2019년02월16일 23번
[민법개론]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X부동산(가액 1억 2,000만원), 丁소유의 Y부동산(가액 8,000만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A가 8,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B가 6,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여 매각대금 1억 2,000만원이 배당순위에 따라 甲과 A에게 배당되었다. 이 경우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실행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0원
- ② 2,000만원
- ③ 4,000만원
- ④ 6,000만원
- 8,0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Y부동산은 1번 저당권이 우선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므로, 2번 저당권인 B의 채권은 상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Y부동산의 매각대금 8,000만원에서는 1번 저당권인 丁에게 2,000만원이 우선적으로 배당되고, 남은 6,000만원이 甲과 B에게 배당된다. 하지만, B의 2번 저당권은 이미 상환되지 않았으므로, B는 이 배당금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A와 B의 채권 중에서는 A의 2,000만원만이 배당되고, B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000만원"이다.